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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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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 후 사실혼관계의 여자의 재산갈취

아버지가 친엄마와 이혼 후 같이 동거할 여자를 대리고왔습니다

같이 산 세월은 5년정도되고, 갑자기 1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이셨기에 땅과 농기계 등 재산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본결과 아버지 농기계를 팔면 돈을 조금 달라고(생활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밥해준,같이 산 정이있으니 농기계를팔고 아빠의 빚을 어느정도 정리한 후 남은 돈을 조금주기로 하고 저희는 일을하러 서울에 온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몰래 농기계를 팔고 판돈을 자기자식 계좌로 돈을받고 저희에게 몇개월동안 저희가 알기전까지 이야기를 안한상태로 저희가 아버지친구에게 들어 사실을 안 후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활비주기로하지않았냐면서 몇천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한 농기계는 나라에 지원을받아서 산 농기계라 5년동안 팔면 안되는 기계였는데도 팔아서 그 농기계산 분에게서 잔금이남아있는상태라 저희가 상속받은거였으니 그 잔금을 저희가 받겠다라고했는데 그동안 산 위자료 소송한다면서 잔금으로 인한 싸움이 되 버렸습니다.

일단 그분이 신용불량자라서 신용카드도없고 통장도 발급이안되는 사람이였고 아빠 신용카드 쓴 내역도 갚지않은채로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돌아가신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해결중이라 너무 스트레스받고 너무 힘듭니다.

그 잔금을 저희가 받을 수있는지, 혹 그여자가 소송을 한다면 아직 안판 땅들도 땅을팔게되면 돈을 그여자에게 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농기계가 상속재산이라는 것인바, 이에 대한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있어 잔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의 명목이 같이 산 것으로 인한 것이라는바, 같이 산 것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