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 후 사실혼관계의 여자의 재산갈취
아버지가 친엄마와 이혼 후 같이 동거할 여자를 대리고왔습니다
같이 산 세월은 5년정도되고, 갑자기 1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이셨기에 땅과 농기계 등 재산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본결과 아버지 농기계를 팔면 돈을 조금 달라고(생활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밥해준,같이 산 정이있으니 농기계를팔고 아빠의 빚을 어느정도 정리한 후 남은 돈을 조금주기로 하고 저희는 일을하러 서울에 온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몰래 농기계를 팔고 판돈을 자기자식 계좌로 돈을받고 저희에게 몇개월동안 저희가 알기전까지 이야기를 안한상태로 저희가 아버지친구에게 들어 사실을 안 후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활비주기로하지않았냐면서 몇천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한 농기계는 나라에 지원을받아서 산 농기계라 5년동안 팔면 안되는 기계였는데도 팔아서 그 농기계산 분에게서 잔금이남아있는상태라 저희가 상속받은거였으니 그 잔금을 저희가 받겠다라고했는데 그동안 산 위자료 소송한다면서 잔금으로 인한 싸움이 되 버렸습니다.
일단 그분이 신용불량자라서 신용카드도없고 통장도 발급이안되는 사람이였고 아빠 신용카드 쓴 내역도 갚지않은채로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돌아가신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해결중이라 너무 스트레스받고 너무 힘듭니다.
그 잔금을 저희가 받을 수있는지, 혹 그여자가 소송을 한다면 아직 안판 땅들도 땅을팔게되면 돈을 그여자에게 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농기계가 상속재산이라는 것인바, 이에 대한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있어 잔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의 명목이 같이 산 것으로 인한 것이라는바, 같이 산 것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