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호금 실수령인을 알아보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저희 아버지 사망보홈금 실 수령인,실수령금을 알아보고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로 찾아가야되는지랑
만약 수취인 미설정인 경우 배우자랑 자녀가 있다면
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핸드폰 본인인증(아버지폰)되면 조회 가능합니다!
- 내보험 다보여 서비스
-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PC에서 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본인인증후 바로 보험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내용 확인하는건 그외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콜센터문의 (아버지통화 必)
- 해당보험사 홈페이지가입 (아버지명의로)
- 애당보험사 어플설치 (아버지면의핸드폰)
- 보험담당설계사에게 문의
- 고객센터 방문( 동행 또는 위임장등서류지참)
* 보험의 개인정보는 동의없이 쉽게 보실수 없기 때문에
PC로 확인하는것 또는 계약담당 설계사분께 문의하는걸 추천드릴께요!
(법적상속순위)
지정인이 없는 사망보험금은 법적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1명) 이 있는경우 배우자 3/5 자녀 2/5 가 됩니다.
(상속비율 배우자 1.5지분 , 자녀 1지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시에 따로설정하지 않았다면 법적상속인 입니다.
가입하신 증권에 상속인이 누구인지 나와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청구회사의 청구서,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 및 기본증명서, 상속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대표수익자 지정서류 입니다.
배우자 1.5 자녀 1입니다. 사망보험금이 1억이라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일 경우 1억 * (자녀(1) / 3.5)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권자가 됩니다.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배분 됩니다.
법정 상속인의 경우 배우자 1.5 대 자녀 1의 비율로 지급됩니다.
수익자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 계약자이면 보험회사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