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와 원룸 계약은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원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할 경우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기숙사용도로 제공한 것이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LH공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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