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거주하는데 원룸계약하면 임대아파트에서 나가야하나요?

LH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살수있는조건이 3명이 살아야 거주할수있는게 조건이라네요

회사가 멀어서 회사에서 기숙사용도로 원룸을구해줬는데 회사사정이 안좋아져서 원룸을 빼야하는데 계속 거주하려면 제가 계약을 가져와야한다네요.

만약 임대아파트 세대주가 제가아닌데 원룸계약을 제 명의로하게되면 임대아파트에서 나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 아파트와 원룸 계약은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원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할 경우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기숙사용도로 제공한 것이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LH공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