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정도를 교육을 미루다 결국에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선 지급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수급권자는 사업주이며,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도 사업주가 판단해야합니다.
또한 위 고용촉진 대상여부인지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공제하거나 회수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