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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망둥어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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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으로 입사한 직원이 대상자가 아닐경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1인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직원 한명을 구해야되서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로 직원을 뽑았는데

3개월정도를 교육을 미루다 결국에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선 지급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정도를 교육을 미루다 결국에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선 지급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수급권자는 사업주이며,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도 사업주가 판단해야합니다.

      또한 위 고용촉진 대상여부인지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공제하거나 회수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허위 이력서를 작성하는 등 경력을 사칭한 경우에는 해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로 인한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