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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1.12.25

전직대통령 사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직대통령 특별사면이 있었잖아요. 대선도 며칠안남았는데 사면이 있어서 솔직히 많이 놀랬는데요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궁금하며 국정농단 사과도 없이 특별사면이 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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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과 등 여부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사면법은 특별사면의 요건에 대하여 사과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면은 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減刑), 복권(復權)으로 구분된다. 일반사면은 대사(大赦)라고도 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명으로 행하게 됩니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며, 사면으로 인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됩니다.

    특별사면’은 특사(特赦)라고도 하며, 형의 선고를 받은 특별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명으로 행합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사면(일반사면,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 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면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적, 정치적 효과는 서로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