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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범한 매미
버범한 매미23.02.07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한 번씩 TV를 보다 보면 가압류가 들어갔다 압류가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던데 가압류는 어떤 것이고 압류는 어떤 것인지 이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확정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송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자가 패소의 위험을 느끼고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이를 빼돌릴 위험이 있어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로 압류를 걸어두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