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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역량있는판다
어쩌면역량있는판다

못받은 합의금 어떻게하면 받을수있나요?

3년전 합의한 합의금 일부 200만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때 직장동료(a)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인 직장동료(a) 아버지인 직장상사(b)와

따로 만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합의서는 작성 하였으나 경찰 및 법원에 제출하지않은걸로 알고있으며 제가 들고있지않습니다.

- 합의서 작성시 나눈 대화 내용은 녹음된 상태입니다.

- 합의서 작성시 합의금 분활 지급 및 추가진술 시 기소유예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내용이 있으며

실제로 합의금 일부분 입금 내역과 기소유예 사건종결로 끝이 났습니다.

-

합의 시점엔 가해자(a)는 자리에 없는 상태이며,

직장상사이자 가해자 아버지(b)씨가 자기 아들과 통화하며 합의금 분활로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왔습니다

= 가해자(a) 주소를 모르는데 상관없나요?

=꼭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액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 합의서를 안가지고 있어도 저 녹음본 및 입금내역만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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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송을 진행하려면 주소를 알아야 하고, 모른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2. 내용증명은 필수가 아닙니다.

    3.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합의금 미지급분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서 원본이 없더라도 녹음파일, 일부 입금 내역, 당시 정황을 입증하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지급을 촉구한 뒤, 지급이 없으면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소송에서는 합의금 잔액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합의 당시 지급을 약속한 가해자 본인으로 특정되며,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지 조회 절차를 통해 보정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합의 당시 가해자의 아버지가 대리하여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본인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금 일부가 지급되었고,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실은 합의 이행의 일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므로 잔액에 대한 채무 역시 존재합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의 효력으로 보장됩니다.

    4. 입증 방법에 대한 답변
      합의서 원본이 없더라도 녹음자료와 입금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녹음파일에 지급 약속과 조건이 담겨 있다면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따라 일부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내역은 법원이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대응 전략에 대한 답변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입니다. 지급이 없을 경우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통해 빠르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 절차에서 주민등록지 조회 신청을 하여 송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녹음자료와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내용증명을 송부해야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합의 내용을 녹취록을 가지고 입증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의 주소를 알아야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어야 소 제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