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캐디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부터 신고를 하라구 했는데
깜박하구 신고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부모입니다
그리고 작년 수입이 4천인데
세금이랑 한부모는 이제 제외되는건가요?
따로 제가 동사무소늘 가서 뭘 해야하는건가요?
세금이 어찌 될까요?
버는 금액으로 어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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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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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캐디는 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골프장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캐디 용역에
대해 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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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번 소득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4천만원이더라도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한부모 공제는 계속 적용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