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캐디는 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골프장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캐디 용역에
대해 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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