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질의 문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는 무조건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임금(식대)을 지급하는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것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리가 통상 해당하면 평균임금이 무조건 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품이 포함되고, 통상임금은 임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는 금품만 포함이 됩니다
이에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한 평균임금에도 무조건 포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범위는 평균임금보다 좁습니다. 즉,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나,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