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한달치 다 내야할까요?
부동산(월세) 계약일자는 22.4.8. 이고 2년 계약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2개입니다.
첫째, 입주청소비를 내고 가야하는지(계약서 특약에 명시되어 있음)?
둘째, 계약기간 중 마지막 한달을 다 못채우고 3.9. 쯤 이사를 가는데 월세를 한달 치 다 내야하는지?(계약~24.4.8.까지)
계약 당시 아무것도 몰랐기에 입주청소비라는 특약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사가 리모델링하면서 청소해뒀으니 나갈 때 당연히 세입자가 내고 가야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줄로만 알았는데 입주청소는 말그대로 입주할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멋대로 불러다 청소 해놓고 그비용을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지 너무 억울해요
맘같아선 입주청소비도 내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많이많이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 입주청소비를 내고 가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특약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청소비는 임대인의 의무이지만,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면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면, 입주청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개조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기간 중 마지막 한달을 다 못채우고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월세를 한달 치 다 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 계약 중도해지는 불가능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고 정산 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상에 퇴실시 청소비 지급 사항이 적혀 있다면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기 또는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그렇게 되어있으면 내야 되는데 깨끗하게 살았고 본인이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3월9일에 이사를 가는데 다음세입자가 구해졌으면 그냥나가도 되는데 만기가 안됐는데 다음세입자가 안구해졌으면 만기까지 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기 날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