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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이랑 같이사는데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단독주택 2층집을 전세 줫는데 그집을 제가 증여받으면 보통 어느정도의 증여세가 나오나요 지금 시세는 2억이 좀안되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경우, 증여재산 2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약 8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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