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대물, 대인 접수 궁금한 점
26년 2월 13일 접촉 사고
26년 2월 14일 연락드렸으나 부재
설 연휴가 있어서 지나고 26년 2월 19일 다시 연락 드림, 박은적이 없다고 상황을 피하여 26년 2월 20일 경찰 사건접수 진행함.
상대방 100인 사고 입니다.
사건 접수 시 대물 접수만 해주면 사건 접수 진행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가해자에게 전달해 주셨고, 대물 접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대인 접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25년 교통사고가 나서 몇 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그 통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진료 받았습니다.)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했을 때 그때는 대물만 원하지 않았냐라고 한다면 저는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사고 시점에서 시간이 지난 상황과 대물접수만 해주면 이렇게 이야기 했던 부분도 있어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할 경우 이제와서 말이 바뀌냐고 해서 대인접수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경우, 경찰서 관할 교통계 가셔서 신고 후,
일정기간 지난 후에 직접청구권 행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 사고로 당시에는 괜찮았으나 이후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태도로 보았을 때 대인 접수를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에는 진단서를 발행하여 다시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여야 하는데 13일 사고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며 그 진단서를 경찰이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 요구는 가능합니다.
사고 당시 대물만 요청했다고 해서 이후 대인 접수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나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거절하거나 다툴 경우에는
현재 허리 통증이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는 점,
즉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했을 때 그때는 대물만 원하지 않았냐라고 한다면 저는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없을까요?
: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요구할 수는 있으나,
기존 대물만 원하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그당시에는 괜찮았으나, 이후 몸상태가 안좋다는 이유로,
하지만, 상기와 같이 했을 때 이미 10일 가량 지난 시점으로 "이후 몸상태가 안좋았다는 것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심 및 분쟁이 될 수는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다면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일과 최초 병원진료일이 너무 길어지게되면 현재 통증이 사고와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절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