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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베짱이101
실제 결제금액은 16800원인데
카드 영수증 보면
본 제품 13800, 택배비 3000원 나눠서 결제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따로 2번 결제된걸로 매입공제를 신청해야하나요아니면 1번만 결제된걸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 부대비용도 원가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것이 맞다면 모두 한번에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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