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줄 때 문의합니다.
계약 당시 아내분이 작성하시고 날인했습니다. 계약만료가 되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려고 하는데요. 남편분이 자기 계좌로 달라합니다.
아내분도 상관없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추후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서요. 부부이면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처음 입금받은 계약자(아내) 통장으로 그냥 반환해주는게 나을까요?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명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자(아내)가 보증금을 남편의 계좌로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아내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남편 계좌로 입금한 후, 입금 확인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 시, 부부 모두에게 반환 사실을 안내하시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부 간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후 문제 발생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라는 점에서 계약자가 아내인 경우에도 아내분이 남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남편도 자신이 지급받고자 하는 점을 증거 자료로 남겨둔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내라면 아내에게 남ㄴ편 명의 계좌로 입금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고 지급을 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법률분쟁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