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에게 재물손괴와 폭행 중 여자친구가 난입했습니다 특수상해일까요?
2인 커플에게 시비걸려 오토바이 키를 빼았겼습니다. 되찾기위해 몸싸움 하다 키를 여친에게 넘기고 1대 1로 몸싸움 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친은 영상찍고요. 5뷴 가량 사투 중 제 여자친구가 달려와 상대방 머리카락을 2회 3초가량 잡아당기고 영상찍는데 상대방 여친가 제 팔을 1분가량 잡아 2대 1로 제압하였습니다.
1. 2인이 오토바이키 빼았고
1대1로 아마 쌍방폭행 하였는데
이것이 특수상해 조건에 해당할까요?
2.이후 제 여자친구의 행동도 폭행이라
2대2 쌍방일까요?
3. 헬멧과 보호장비 150만원 가량 손상당했습니다. 키 빼았은것이랑 의류손상 재물손괴를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 조건: 특수상해는 상해의 정도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1대1 싸움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 조건이 성립할 수 있지만,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행동: 당신의 여자친구가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커플 간의 충돌로 볼 수 있으므로 2대2의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물손괴: 헬멧과 보호장비가 손상된 경우, 이는 재물손괴로 별도의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키를 빼앗기는 사건과 의류 손상은 각각 독립적인 사건으로 취급되므로, 따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여자친구가 상대방 머리카락을 2회 3초가량 잡아당기는 부분은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여자친구는 폭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2대2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손괴죄를 별도 고소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아서는 쌍방폭행 상황이 될 것이고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키 뺏은것과 의류손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물손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한 번에 사건 조사를 하고 범죄혐의점에 대해서는 각각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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