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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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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에게 재물손괴와 폭행 중 여자친구가 난입했습니다 특수상해일까요?

2인 커플에게 시비걸려 오토바이 키를 빼았겼습니다. 되찾기위해 몸싸움 하다 키를 여친에게 넘기고 1대 1로 몸싸움 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친은 영상찍고요. 5뷴 가량 사투 중 제 여자친구가 달려와 상대방 머리카락을 2회 3초가량 잡아당기고 영상찍는데 상대방 여친가 제 팔을 1분가량 잡아 2대 1로 제압하였습니다.

1. 2인이 오토바이키 빼았고

1대1로 아마 쌍방폭행 하였는데

이것이 특수상해 조건에 해당할까요?

2.이후 제 여자친구의 행동도 폭행이라

2대2 쌍방일까요?

3. 헬멧과 보호장비 150만원 가량 손상당했습니다. 키 빼았은것이랑 의류손상 재물손괴를 따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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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 특수상해 조건: 특수상해는 상해의 정도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1대1 싸움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 조건이 성립할 수 있지만,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여자친구의 행동: 당신의 여자친구가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커플 간의 충돌로 볼 수 있으므로 2대2의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물손괴: 헬멧과 보호장비가 손상된 경우, 이는 재물손괴로 별도의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키를 빼앗기는 사건과 의류 손상은 각각 독립적인 사건으로 취급되므로, 따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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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자친구가 상대방 머리카락을 2회 3초가량 잡아당기는 부분은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상대방 여자친구는 폭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2대2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재물손괴죄를 별도 고소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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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아서는 쌍방폭행 상황이 될 것이고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키 뺏은것과 의류손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물손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한 번에 사건 조사를 하고 범죄혐의점에 대해서는 각각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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