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은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그리고 교통사고 시에도 0.03%이하면 음주운전으로 보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은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그리고 교통사고 시에도 0.03%이하면 음주운전으로 보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마셔도 0,03% 이하로 나오는 소즈한잔이나 마트시음행사에서 와인 작은컵 한잔 정도 먹고 교통사고시 음주운전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이라면 음주운전으로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이하에 대해서도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과료 부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