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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한 후 25년까지인데

새로운 매수자가 나와서 매도하려하는데

매수자가 직접 거주목적으로 매수하는거라면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내보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당시, 새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를 거부한 경우 거부 후 매도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이미 계약갱신된 상황이라면 매도하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