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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빠른 거북이
눈치빠른 거북이24.03.14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업무를 시키는데 신고하고 싶네요

점심시간에 밥 먹고 쉬어야 정상인데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고 자꾸 업무를 시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참 짜증만 많이 나네요 신고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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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따지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4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점심시간에 자꾸 업무를 시킨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밥은 좀 먹고 일 하고 싶다고 따져보세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휴게시간에 일을 시키는 것 또한 부득이하게 일을 시키더라도 일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그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니 얼마든지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휴계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하셔야할듯합니다. 업무를 줘서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주니 회사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을수있거든요

    다른분들과함께 소리를 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사나 법적으로밖에 갈수없을거에요


  • 안녕하세요. 굳센스컹크116입니다.

    신고하세요, 노동청에 신고 하세요,

    점심시간에 일한다고 월급더 주는것도 아닌데 강제로 점심에 일을 시키는 회사는 불법입니다.

    근로자는 점심시간에 휴식을 같는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하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목마른게논40입니다.

    자주그런상황이되나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데~~

    일을 시키시는 분도 근로자 아니신가요?ㅎㅎ;



  • 안녕하세요. 차근이입니다.

    점심시간에 점심도 못먹고 일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하다고 보이네요.한번정도는 넘어갈수 있지만

    자꾸 반복되면 거절을 하세요..그리고 점심시간 일한만큼 식사를 못했다면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세요

    식사하고 온다거나 좀 쉰다거나...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래요.화이팅


  • 안녕하세요. 시간을 달리는 경이로운 코알라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업무지시는 부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절의사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간아달려라하늘나라원숭이꼬리와입니다.

    보장된 휴게시간에 일을 지시하는 것은 엄연한 직장내 괴롭힘 입니다.

    이건 강하게 어필할 수 있어서 자꾸 시키면 점심시간 끝내고 하겠다고 말을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