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대기업의 이름을 빌려(?) 이름을 쓰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독채 입니다. 근데 이번에 빌려쓰는 회사 A회사가 망하게 되어 독채인 저희 회사도 B 대기업의 이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류상 A기업을 퇴사하고 B기업으로 넘어간 것으로 할텐데(실제 일하는회사에선 바뀌는거 없음) 만약 A에서 B로 넘어간 후 몇개월 다니다가 회사(독채)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다면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

1. 브랜드만 빌려쓰는 개인사업자 인데,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게됨

2. 갈아탄 브랜드 에서 일하고 있는데, 몇개월 뒤에 권고사직를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3. 브랜드가 있는 큰 회사와 실제 일하는 회사는 같은게 아님 즉, 해당 브랜드의 직영점이 아니라 개인이 이름만 빌린 개인독채라는 의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질문자가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질문자가 4대보험을 가입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되면 위 2)번 요건은 구비한 것이 됩니다.

    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5. 4대보험이 A기업 + B기업에 가입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어떻든 상관없이 실제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특정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