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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에서 농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지는 다른 토지에 비해 취득절차가 엄격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률에서 농지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무슨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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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에서 정의를 하고 농지의 경우 토지 지목상 전,답,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위의 토지의 개랑시설과 위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도 농지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인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외)

    2. 1항의 토지 개량시설과 1항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즉, 지목과 관련없이 실제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 농지는 다른 토지에 비해 취득절차가 엄격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률에서 농지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무슨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농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상 농지란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에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의 기준은 주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용도입니다 : 농지는 농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농작물 재배, 축산, 임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해당됩니다.

    ● 지목입니다 : 농지의 지목은 '전' (논), '답' (밭), '구거' (하천 주변의 농업용 지대)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들 지목은 농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 면적입니다 : 농지의 면적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준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입니다 :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농업 경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요건입니다 :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가 소유해야 하며, 일반인이나 비농업인이 소유할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지의 취득절차는 다른 토지에 비해 엄격하며,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