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옷가게 1년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옷가게에서 일하는데 자영업장)입니다 사대보험을 했고 주 5일 8시간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으면 제가 1년 채우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장님이 계약만료 처리를 안해주시면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직사유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채우고 별도의 계약연장과정 없이 근로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장님이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해주면 깔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1년 근로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의도적으로 '계약 만료'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처리했다면, 본인은 '이직확인서 정정 청구'를 관할 고용센터에 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것)를 증거로 제출하면 사장님은 정정해 줄 의무가 생깁니다.

    사장님이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다시 재계약하자"고 제안했는데, 본인이 이를 거절하고 나가는 것이라면 '계약 만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중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를 최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먼저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거나, 서로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적힌 근로계약서만 있다면, 사장님이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본인이 고용센터를 통해 충분히 바로잡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근로계약서를 꼭 잘 보관해 두세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실업급여 수급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