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의도적으로 '계약 만료'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처리했다면, 본인은 '이직확인서 정정 청구'를 관할 고용센터에 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것)를 증거로 제출하면 사장님은 정정해 줄 의무가 생깁니다.
사장님이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다시 재계약하자"고 제안했는데, 본인이 이를 거절하고 나가는 것이라면 '계약 만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중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를 최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먼저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거나, 서로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적힌 근로계약서만 있다면, 사장님이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본인이 고용센터를 통해 충분히 바로잡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근로계약서를 꼭 잘 보관해 두세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실업급여 수급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