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1년계약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알바 주 22.5시간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썼고 1년뒤에 연장안해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은 재계약 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 못받고 퇴직금만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1년 근무후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계약만료로 퇴사하든 자발적 퇴사하든 1년 근무하고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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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게 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이 3일 이상 근로하는 형태라면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180일 이상이 됩니다.

    4.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이 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고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