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퇴직 연금으로 바꾸면 원금 보장이 되나요?
회사에 다니면서 퇴직금을 적립하다가 임금 피크제 나이가 되면 퇴직 연금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 후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자금인데 퇴직금을 퇴직 연금으로 바꾸면 원금 보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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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처음부터 가입해야 하는 것이고 임금피크제 나이가 되면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DC형이라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저하되어도 기존 임금에 대한 적립금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