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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0.10.19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직장생활을 그만둘때 그동안의 노고에대한

작은 보상으로 받는 퇴직금은 퇴직 다음의 일상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다음 직장을 알아보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주는 고마운 제도 같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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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제도'는 근기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할 때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누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퇴직일시금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일시금의 형태를 의미하며, 퇴직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이 되었을때 연금으로써 수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총칭하여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하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세분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으로 산정되고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위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고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계좌에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로 퇴직금은 일시불, 퇴직연금은 말그대로 연금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가지 모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