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적금관련 세무조사 여쭙습니다!
세무사준비를 하는데 공부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A 개인사업자가 매출누락이 많은 현금위주의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한달에 적금을 800만원정도를 1년만기로 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적금상으로는 거의 연 9600만원 정도의 적금만기소득이 생기고 여기에 이자소득세 기본 15.4%가 떼지는데!! 이때 결국 이것도 세금이기때문에, 국세청에서 역산하면 사실 9600 적금소득이 최소한 모이는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A는 매출 누락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년도 종소세에서 소득이 9600보다 한참 모자르게 신고가 될 것이라면 이경우 자동으로 역산된 소득보다 종소세때 신고소득이 작기땜에 자동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사실 이 총적금액을 아무리 이자소득세 계산시 역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로 종소세때 매출과 비교해서 세무조사 들어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유로 세무조사가 나올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