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기간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2019.05.02-2024.09.30까지 근무하였는데요
이중 2022년 5월에 03.02-05.04까지 본국에 다녀온다고 무급 휴가로 다녀왔습니다
해당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퇴직금 산정 해야되나요?
현재 dc형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는 이상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1년 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