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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해파리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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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관련 문의 (대출 및 단말기 구입 관련)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의드릴 수 있어 매우 감사드립니다. 한정후견인 제도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 동생은 경계성 지능 장애인으로 저희 아버지가 제 동생의 한정후견인이 되고자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한정후견인 제도를 진행하게 된 큰 원인은 제 동생의 낮은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그 동안 본인 스스로 대출(불법대출 포함)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본인의지 및 타인의 꼬득임으로 통신사 3사로부터 단말기를 과도하게 구입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게 됬는데, 어느정도 범위까지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Q1. 제 동생이 추후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제 1,2 금융권 및 불법 대부업체으로부터 대출 받는 것을 사전에 막을수 있을까요? 즉, 제1,2 금융권 및 불법대부업체에서 제 동생이 피한정후견인임을 알고 대출을 불허할 수가 있나요? (참조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것이 일반 등본에는 따로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만약 Q1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이지 않다면, 저희는 사후 취소권만 갖게 되나요? 이 경우, 만약 제 동생이 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렸고 사후에 한정후견인인 저희 아버지가 인지하게 되었다면 은행에 가서 취소가 가능할까요? 취소가 가능하다면, 이미 빌린 5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 갚아도 되는건가요?

Q3. 통신사 핸드폰 단말기 구입시의 경우 Q1,Q2 질문처럼 사전 예방 혹은 사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많은 업무로 바쁘실텐데 답변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한정후견인의 행위 중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설정한 후, 그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출행위를 동의받아야 하는 행위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대출표준약관에 따르면, 후견인에 대한 대출은 제한되어 있기 대문에 대출과정에서 "후견인 부존재 등기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버지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위 문서가 발급되지 않아 대출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휴대폰 가입시 위 문서를 확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전 예방 또는 사후취소의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