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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수려한떄까치231
수려한떄까치231

협의분할 상속의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5남매 중에서 외삼촌이 사망하시고(자녀없음) 외삼촌주택을 막내이모에게 협의분할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주택 매도액을 형제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줄 경우 주택 매도액 일부를 (3000만원이상) 받은 사람들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협의분할 상속의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 이후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재협의분할 시에는 증여세가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착각하신거 같습니다

    협의분할로 인해 주택은 온전히 상속인의 것이며, 이걸 팔고 친척들에게 나눠준 건 자기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는 당연히 나옵니다. 그나마 형제들이니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씩은 형제들 각자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미혼인 외삼촌)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형제자매 5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형제

    자매 5명의 법정지분은 1/5씩이며, 상속인이 협의상속을 하는 경우에

    다른 상속인의 싱속지분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대금

    중 일부를 무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재하신 것처럼 협의하여 돈을 받으시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