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전세 전환관련 질문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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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로 전환 계산기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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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2.5%, 임대료 인상률 5.0% (기본 옵션) 으로 되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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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4백만원 정도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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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계산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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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율이 좀더 높아져야 할듯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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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전세로 전환이 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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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거절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3.25%)에다가 현재 정부고시 월차임 전환율 2%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므로 지역에 따라 유동적이며, 보통은 네이버 계산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를 전환하거나, 전환율 적용이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는 갱신청구권 거절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