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3.25%)에다가 현재 정부고시 월차임 전환율 2%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므로 지역에 따라 유동적이며, 보통은 네이버 계산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를 전환하거나, 전환율 적용이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는 갱신청구권 거절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