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전세 전환관련 질문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을 받는 경우

네이버로 전환 계산기를 하니

전월세 전환율 2.5%, 임대료 인상률 5.0% (기본 옵션) 으로 되어 있어서

예상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4백만원 정도 나오네요

1. 기본 계산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전환율이 좀더 높아져야 할듯 싶은데)

2. 만약 전세로 전환이 안되는 경우

갱신청구권 거절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3.25%)에다가 현재 정부고시 월차임 전환율 2%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므로 지역에 따라 유동적이며, 보통은 네이버 계산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를 전환하거나, 전환율 적용이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는 갱신청구권 거절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