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채권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라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명령으로 인정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포함되며, 법원의 변제 명령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강제집행, 추심 등은 중지되거나 금지되므로, 지급명령 이후에도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