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개인회생 진행을 못하나요
지인에게 빌려 주고 못받은돈이 6개월째 밀려 있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급명령 후에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있다고 하여 개인 회생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는 만약 지급명령 채권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이라면 이는 면책되지는 않아 회생 신청에 대한 결정이 안나옵니다. 참고하여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되어 회생과정에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하도록 그 금액이 축소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일단 채권의 존재는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기 때문이 지급명령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채권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라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명령으로 인정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포함되며, 법원의 변제 명령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강제집행, 추심 등은 중지되거나 금지되므로, 지급명령 이후에도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에는 개인회생이 제한될 수 있고,
일단 확정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 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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