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그리운라마156
그리운라마156

부동산 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매도인의 외국인 가족이 매수한 집에 체류자로 등록되있습니다.

체류지 이전신청을 해주지 않아 대출에 문제가 생길거같습니다.

10월2일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조치가 될수도 있답니다.

전 그럼 매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체류지 이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않고 대출을 실행해서 돈을 입금시킨 대출사와 공인중계업자에게 받을수 있는 보상이나 해결방법이 있을가요?

아무 잘못도 하지않은 제가 온전히 피해를 떠안을가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