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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라마156
그리운라마156

부동산 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매도인의 외국인 가족이 매수한 집에 체류자로 등록되있습니다.

체류지 이전신청을 해주지 않아 대출에 문제가 생길거같습니다.

10월2일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조치가 될수도 있답니다.

전 그럼 매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체류지 이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않고 대출을 실행해서 돈을 입금시킨 대출사와 공인중계업자에게 받을수 있는 보상이나 해결방법이 있을가요?

아무 잘못도 하지않은 제가 온전히 피해를 떠안을가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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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도인의 외국인 가족이 매수한 집에 체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체류지 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출사와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출사는 대출 실행 전에 체류지 이전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매도인의 가족이 체류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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