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외국인 가족이 매수한 집에 체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체류지 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출사와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출사는 대출 실행 전에 체류지 이전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매도인의 가족이 체류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