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를 신설해서 사용하고자하는데 저희 소유의 토지가 있어서 관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동네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도시가스를 설치 한다고 합니다.반가운 일이라고 좋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첨부한 사진에보면 저희 소유의 토지가있는데 골목주변 다른집을 연결 하려면 관로가 한곳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관이 지나는 길이 개인소유의 토지라고합니다.그래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데 굳이 자기소유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택과같은 관을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주택이 사용하는 도로가 개인소유가 가능하게 그냥둔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른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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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가의 잘못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전국에 어느곳에나 존재하고 국가가 매입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리를 주장하시기는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