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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번호판이 분실됬을경우에

운전중 번호판이 분실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번호판없이 주행한다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혹시 공휴일에 분실되었다면 조치방법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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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2020. 2. 4., 2020. 6. 9., 2021. 4. 13.>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행 중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분실된다면, 발견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분실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한 후 반드시 분실신고확인서를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셔야 하며, 자동차번호는 변경해야 합니다.

      경찰서 방문시 차량 전,후 사진 및 차대번호 사진 1장, 신분증, 차량등록븡 원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행 중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분실된다면, 발견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분실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