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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어린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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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하남:교산] 민간부문(공공 및 사전 X) 본청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및 혼인 신고)을 앞두고 부동산 계획을 잘 세워보고자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좋은 사이트에서 전문가 분들께 이렇게 편하게 여쭤볼 수 있어 세상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아래 내용 읽어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저와 와이프는 무주택자로, 몇 주내로 제가 세대주인 상태로 함께 전세 거주(및 혼인 신고) 예정입니다. 또한 하남 교산 민간 본청약에 저 또는 와이프가 당첨될 때까지 해당 조건을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때 당첨 시점부터 입주 할때까지 계속 저와 와이프 모두 반드시 무주택자 조건을 유지해야만 하나요? 만약 그래야 한다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저만 당첨되고, 저만 무주택자 조건을 유지하면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2) 현재 하남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행법 기준으로 하남 교산 민간 분양에서 본청약 당첨 시 전세를 줄 수 있나요? 본청약 시점에 하남이 비록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도 3기 신도시는 예외가 되어 전세를 줄 수 없을까해서 질문 드립니다. 2기 신도시 사례 및 그때 당시 정부 정책과 함께 설명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3) 제가 질문 드린 것의 답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청약 제도 관련 정부 정책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질문드린점 양해 부탁드리고, 답변 주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두분다 무주택이시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도전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청약시점 아니 정확히는 입주 시점에 부동산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입주 시점에 청약 거주의무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약에 관한 개정이 워낙 많이 바뀌고 복잡해서 청약홈 사이트에 가시면 청약에 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