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자금 차입자가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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