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전에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현재 퇴직상태입니다. 실제 퇴직은 24.6.28일로 퇴직했고 퇴직금 관련해서 연락해보니 퇴직금은 마지막 급여받고 4대보험 상실신고 후 2주뒤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금품청산 의무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등 별도의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며, 14일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상태가 되기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지급하여 14일이 경과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상실신고와 무관하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상실을 떠나 실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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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퇴직금 지급은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고,
14일 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상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