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가 어려워 입금했는데 사해행위로 법원 출석 예정입니다.

저는 작년에 회사가 어려워서 2억 150만원(1억 대출+어머니 1억)을 입금하고, 2억에대한 금액 120%를 대표이사 집을 근저당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실제 송금은 7월 31일부터 8월 중순까지 여러차례 입금하고 근저당은 10월정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회생절차를 진행하였고, 투자사였던 회사에서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법무법인에서 저에게 사해행위라고 해서 법원에 진행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몇번씩 저는 회사가 어려우면 입금하였고 150은 퇴사한 직원이 자금이 어렵다고 해서 제 사비를 추가 입금하여 송금하였습니다

저는 4대보험 및 채권자들에게 고통에 휩싸이가 2억을 입금한 거 밖에 없는데 당황스럽고 고통스럽네요.

추가적으로 투자사였던 회사는 별도의 채권(임대비 및 관리비)이 있었는데 그 채권의 상당액을 코인으로 개인 임원에게 지급했는데 회사 채권 신청시 채권 금액을 전부 청구했더라구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회사를 위해 대여한 금원과 근저당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 평등 원칙에 반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께서 과거에도 회사를 지원해왔고 4대 보험 등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실은 정상을 참작할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채무 초과 여부와 의뢰인의 악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사가 임원에게 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고도 회사에 채권을 전액 청구한 점은 상대방의 신의칙 위반이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이나, 이는 의뢰인의 사해행위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저당 설정 당시 의뢰인이 회사의 정확한 재무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담보 취득의 경위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대응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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