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입증이 안될 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 소송 비만 날리는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것을 소액재판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재판으로 가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신과 다니는 내역서는아 무 소용이없는지 그때 당시 CT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정신과 다니는 그걸로는 안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에서는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모두 입증이 되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이 안될 경우에는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증책임이 있는 사람이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은 입증책임있는 사람이 부담하고, 이로인해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액사건은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입증이 안된다면, 입증책임이 있는 자의 패소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재판으로 갈지, 아니면 일반재판으로 갈지 여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소액재판은 청구액이 3천만원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 당시 ct찍은 사진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정신과 이력이 해당 불법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실제라고 하여도 이를 재판을 통하여 충분한 증거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고 이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른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순히 정신과에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인과관계 등을 충분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