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감면 면세사업자 통신판매업 관련

작년부터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하고있는데 이것을 폐업하고

이제 (새로운 사업자등록 = 면세사업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면세인 상황에서

강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되고(직전년도 판매건수가 50건초과면 ) =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인데

질문1)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면세사업자도 같이 유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변경해야하나요?

질문2)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통신판매업이 해당되는데,

또 면세사업자는 저 혜택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이런경우 (통신판매업 = 면세사업자) 자격이 모순이 되는 상황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질문3)

기존꺼와 새로운거가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자인데 통신판매업은 업종 변경 따로 하지말고

그대로 유지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을 해야 하며 통신판매업으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