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감면 면세사업자 통신판매업 관련
작년부터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하고있는데 이것을 폐업하고
이제 (새로운 사업자등록 = 면세사업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면세인 상황에서
강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되고(직전년도 판매건수가 50건초과면 ) =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인데
질문1)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면세사업자도 같이 유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변경해야하나요?
질문2)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통신판매업이 해당되는데,
또 면세사업자는 저 혜택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이런경우 (통신판매업 = 면세사업자) 자격이 모순이 되는 상황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질문3)
기존꺼와 새로운거가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자인데 통신판매업은 업종 변경 따로 하지말고
그대로 유지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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