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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소쩍새45
기존 사업자가 면세인 상황에서
강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되고(직전년도 판매건수가 50건초과면 ) =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인데
질문1)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면세사업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변경해야하나요?
질문2)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통신판매업이 해당되는데,
또 면세사업자는 저 혜택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이런경우 (통신판매업 = 면세사업자) 자격이 모순이 되는 상황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과세사업/면세사업 겸영이 되는 것입니다.
2. 최초 창업시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은 불가능하며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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