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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발이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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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소득제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이 소득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저소득일 시에도 똑같이 최대 5억을 받을 수 있는건지, 소득이 적기에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는건 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로 되어있어서 생각보다 연소득이 적게 잡혀서 나중에 대출이 80%까지 안나올까 걱정되네요

저소득도 똑같이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또한, 37조 예산이라고 하던데 예산 소진되면 사라지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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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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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kb시세기준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 5억까지, LTV70% DTI60 % 를 적용 대출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LTV80%까지 한도를 확대 적용합니다.

    가장 큰 장점이 소득에 관계없이, 즉 DSR을 반영하지 않는 것과 중도 상환시에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주택구입대출, 보전상환용 대출로서 일반형은 4.25~4.55%, 6억이하의 우대형은 4.15 ~4.45% 고정금리로 운용한다고 합니다. 사안에 따라 우대금리도 별도 적용합니다.

    공사 홈페이지나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접수 신청하면, 대출심사 승인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