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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까다로운야채김밥
어머니랑 같이 거주하면서 돈 관리를 이체 및 통장 분산등을 해주다보니 이 부분이 돈을 받았다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상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서로가 단순히 주고 받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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