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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조용한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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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생애최초 대출 청약당첨 이력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신생아 특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준비 중인 예비 대출자입니다.

제가 지금 매매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고, 매매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사분께 간단히 문의를 드려보니, 예전에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주택 보유 이력으로 간주되어 LTV가 70%로 제한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청약에 당첨만 되었을 뿐 실제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즉, 주택 보유 이력에 해당하지 않아서 80%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청약 당첨 이력만으로도 LTV가 70%로 줄어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느냐가 관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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