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불가할때 수당지급관련 문의
회사에서 너무바빠서 연차소진이 거의불가능 합니다
사용못한연차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주기는 하는데
따로 서면으로 계약하거나 작성한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만 가산된 총휴가는 최대 25일을 넘길수 없다 라는 부분은 명시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연차를 사용못해서 30개가 넘어가는데 나중에 30개가넘게 쌓이게되면 퇴사할경우 이부분에대하여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따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수당으로 전환받을 수 있습니다.
총 25개가 넘지 못한다는 것은 이월된 연차휴가가 아닌 1년에 한번씩 부여하는 연차휴가가 가산된 것을 합쳐 25개를 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한 매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서면으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직중 발생한 연차 및 이월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질문자님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