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2025년에 창업하면 5년간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나이요건, 업종요건, 지역요건이 있습니다.
송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해당하여 청년인 경우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주소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만 해당 지역에 하고,
실제 사업은 다른 장소에서 영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될 위험이 큽니다.
최근 스트리머, 크리에이터 분들의 비상주사무실을 통해 주소만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하여 감면 받았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소만 비상주사무실에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초기 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