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비상주사무실 세금감면 문의드립니다
송도에 크리에이터 개인사업자로 내면 세금감면을 100프로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비상주사무실을 송도에 계약해서 개인사업자로 내고
타지역에서 거주해도 세금감면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송도에서 사업을 하셔야 100%감면이 가능하며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한다면 추징이 될 수 있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 등 감면은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감면을 받습니다. 물론 사업장주소를 거주지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주지주소가 사업장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 일을 하는 곳을 사업장주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 장소에서 세금계산서 등 발행 등 사업상 업무를 보아야 합니다.
비상주사무실이라한다면, 비상주이므로 그곳에서 세금계산서 등 발행 등 사업상 업무를 보지 않을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감면을 인정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2025년에 창업하면 5년간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나이요건, 업종요건, 지역요건이 있습니다.
송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해당하여 청년인 경우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주소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만 해당 지역에 하고,
실제 사업은 다른 장소에서 영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될 위험이 큽니다.
최근 스트리머, 크리에이터 분들의 비상주사무실을 통해 주소만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하여 감면 받았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소만 비상주사무실에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초기 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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