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을 떠벌리고 다니는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제가 학교 내 일로 학교본부에 찾아가서 상담실에서 직원분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근로학생이 ( 학생회임) 그 일을 그 날에 학생회에 가서 다 떠벌리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 없는 얘기가 여기저기 퍼져서 제가 며칠 뒤 학생회에 찾아갔을때도 이미 다 알고있었고 어떻게 알았냐하니 근로학생이 알려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말한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명예훼손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일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실제로 그 내용이 본인에게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동의 없이 얘기하고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얘기했는가를 살펴봐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