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후 1년차되는데 미리 퇴사한다 말하고 1년차되는 날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속 비슷한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궁금한거에 대한 대답을 못들어서요 ㅠㅠ
9/2 1년되는 날인데 8월18일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리면서 9/18까지 근무하는걸로 할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상황에서 저는 9/18까지 근무 원하는데 혹시 회사측에서 8월까지만 근무하라 할경우 저는 받을 수 있는게 없게 되는건가요? 제 의사는 9/18인데 회사측에서 8월까지로 하자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