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으로 볼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지상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써 공장,지식산업의 사업장,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이상 입주할수 있어야 하고, 건축면적의 300%이상일것으로 조건으로 합니다. 즉 상가건물과 달리 입주가능한 사업장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위말하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관련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임을 명기하고, 임대차금액이 환산보증금이내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용 적용하고, 아니면 민법의 적용을 받아 임대차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