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농막에 반복되는 절도를 잡으려 몰래카메라·CCTV 설치를 고민 중이시군요.
도난 물품 손해는 범인을 특정하면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구매·설치비는 절도로 통상 생기는 손해이거나,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할 때 배상 대상이 되므로, 사정에 따라 전부·일부만 인정되거나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 후 형사공판에서는 직접적인 도난 피해에 관해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물적 피해 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을 신청하실 수 있고, 이때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