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를 통해서 연매출이 1천만원일 경우에는 세금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주변을 보다보면 경제에 대해 꽤나 빠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부업이나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옆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중고거래를 통해서 차익을 내다보니 연매출이 정말 좋을 때는 천만원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업이 있음에도 부업으로 꽤나 대단한 것 같은데 문득 수익이 꽤나 발생하는 것이다보니 세금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중고거래를 통해서 연매출이 1천만원 이상일 땐 세금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물품 판매가 본인이 평소 쓰던 중고물품 판매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매입 판매하는 것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